2003.10.02 11: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저번에도 질문 한번 올려주신분 같군요. 저번 질문에 답변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학연금법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소해서 여러곳에 문의를 드려봤는데, 대학교 계약직 조교의 경우에는 대학 임용권자가 사학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교에까지 사학연금을 적용시킬수 있는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기 보다는 사학연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도 퇴직금 금액에 준하는 퇴직급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지적하듯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처리될수 있으니,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실업급여를 탈때는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lil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년계약 연봉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지금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에 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그 퇴직금이라는게 매달 냈던 사학연금을 돌려주는데
> 그게 퇴직금이라는 것입니다.
> 사학연금은 본인이 50%(월9만원정도),학교에서도 50%를 내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주면서 그걸 퇴직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사학연금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의료보험은 가입되면서 고용보험은 또 가입하지 않아도
>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학연금에서 고용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 1. 사학연금 냈던걸 돌려주면서 그걸 퇴직금이라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2. 이대로 고용보험은 가입될 수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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