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연봉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에 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그 퇴직금이라는게 매달 냈던 사학연금을 돌려주는데
그게 퇴직금이라는 것입니다.
사학연금은 본인이 50%(월9만원정도),학교에서도 50%를 내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주면서 그걸 퇴직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의료보험은 가입되면서 고용보험은 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학연금에서 고용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사학연금 냈던걸 돌려주면서 그걸 퇴직금이라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이대로 고용보험은 가입될 수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