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들에게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이중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그데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원급에 대해서는 평사원과는 다른 퇴직금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법정 퇴직금제도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데로 적용하면 될것이고,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정 퇴직금제도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 1. 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
> 2. 직위별로 지급율이 다를 경우 승진(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 어떻게 하는지요?
>
> 위의 두가지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의 임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들에게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이중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그데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원급에 대해서는 평사원과는 다른 퇴직금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법정 퇴직금제도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데로 적용하면 될것이고,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정 퇴직금제도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kupalk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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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
> 2. 직위별로 지급율이 다를 경우 승진(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 어떻게 하는지요?
>
> 위의 두가지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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