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저번에 질문주신분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취할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폐업으로 인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기존회사가인수 합병되었으니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1. 도상등사실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풀어야할 숙제가 새로운 회사가 인수했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승인이 안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주로 노무사들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대리행위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사용했을 경우는 비용은 발생하나 성공확률 및 업무처리는 쉬어질 것이고 본인이 직접하실 경우 조금은 생소한 분야라서 어렵겠지만 나름데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3. 통상적으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진정과정 혹은 진정이 끝난직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8월1일자로 부도가난 전기공사업체(주식회사.법인)에서 시공중이던
> 현장을 모두 폐쇄(부도로인한 현장유지불가)하고 직원들 임금이 3개월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 9월20일전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팔았다면 저희 회사는 도산사실인정 신청에서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폐업으로 말입니다.
>
> 공사면허를 판사람은 저희회사 사장이 아닌 조카(직함 이사)입니다
> 이사말로는 공사업면허만 팔았을뿐 법인과 대표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M&A을 통한 거래였습니다
> 폐업을 하게되면 밀린세금을 내야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듯합니다
>
> 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법무사나 노무사 없이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저는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 이런 과정없이 체당급을 위한 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
> 1.도산사실인정이 가능한지?
> 2.체당금을 받기위한 작업을 개인이 혼자서도 진행 할수 있는지?
> 3.도산사실인정 신청에 들어가기전에 취해야할 행동은?( 예)노동부에 체불인금 진성후 체불임금확인서를받는등.......)
>
> 질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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