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26

안녕하세요. kurikur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이직(=퇴직)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그에 응하여 사직을 한 것이라면 상실신고서(뒷면 이직확인서)에 귀하가 직접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고, 기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 징수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하가 퇴직한 이유와 상실신고서 뒷면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다시 질문주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riku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제가 상실신고를 직접하고 나왔는데요....제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상실신고에 대한
> 내용을 잘 몰라서 전에 여직원이 퇴사할때 가르켜준 그대로 하고 나왔는데요~
> 물론 그 회사는 상실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직접한거구요...전에 여직원도 마찬가지......그런데 그게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올라갔나바요...이직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쉬운것도 아닐뿐더러.....빠른시일내에 재취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생각도 안하고 있었구요~ 현재도 열심히 구직중이구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회사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더 걱정이 대는군요.....마음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오해할지도...... 아무튼 이직으로 정정신청을 해달라고는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걱정이 대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그게 부정수급에 해당댄다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네요~
>
> 신고를 해야하는건지....회사측에서 정정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참 이상하네요...열심히 세금 냈는데 회사사유든 개인사정인든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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