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52

안녕하세요. zhenkea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지급명령은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그 지급명령에 불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대개는 벌금형에 그칩니다.)으로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맙니다. 그러면 별수 없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노동부 진정이 사건해결의 시간만 잡아먹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체불임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비용부담없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고 특별한 법적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흡할 경우 법원은 물증을 요구하는데 반해 노동부는 심증으로도 수사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있음을 보여주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으로 확인이 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승소할 수 있으므로 딱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근로자는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정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잇점들이 있는 관계로 곧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보다는 대개는 진정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순순히 응할 자세가 아니라면, 곧장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각서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도 지불각서만큼 강력한 증거자료도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소액재판에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단 소액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바로 재판날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처럼 서면심리를 통해 회사측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2주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이행명령이 확정됩니다.(=이 확정은 판결문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가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재판날짜가 잡히고 소액재판이 진행됩니다.

4.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재산까지 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사무실의 임대료도 그것이 사용자총재산에 해당한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만, 임대료 가압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henkea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월 체불임금때문에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 사장 지불각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 보증보험 공탁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하려 합니다.
>
> 노동부는 시간만 걸리고
> 괜히..사장이 보증금 빼돌릴 여유를 주는것 같아서요.
> 또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무튼 짜증나는곳이라..
>
> 이렇게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중에서 할 생각인데.
> 혹시 집행권원을 받는데 있어서..
> 노동부를 거친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을까
>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참.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요.
>
> 임대보증금을 사장 동의없이..몰래..뒷구멍으로..ㅎㅎ
> 바로 제 3채무자를 통해서 받는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 혹시나 어떤수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이렇게해서 받을수는 있는데..ㅎㅎ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해서요.. ㅠㅠ 2003.10.06 521
【답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해서요.. ㅠㅠ 2003.10.06 493
두번째 임금체불 2003.10.06 384
【답변】 두번째 임금체불 2003.10.06 379
지방으로이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2003.10.06 2978
【답변】 지방으로이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2003.10.06 6269
고용인 보수 지원 2003.10.06 383
【답변】 고용인 보수 지원 2003.10.06 383
이럴땐...어떻게? 2003.10.06 339
【답변】 이럴땐...어떻게? 2003.10.06 348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92
【답변】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64
정년보다 나이가 많은노동자가 입사했을시 2003.10.06 446
【답변】 정년보다 나이가 많은노동자가 입사했을시 2003.10.06 1126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5 383
【답변】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6 506
이런경우는 어떻게 돼는 거에요? 2003.10.05 586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돼는 거에요? 2003.10.06 512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2003.10.05 363
【답변】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2003.10.06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