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3:02

안녕하세요. dongyoung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일을 한 경우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므로 우선은 "체불임금해소건의문"정도의 서면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임금을 지불하라는 요지만 담기면 되므로 항의조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들면서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식의 유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는 방법이겠습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된면 사실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 있는 작은 법인회사에 다닙니다.
> 지금 일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 사장님이 1년 내내 한달에서 두달 정도 급여를 계속 늦게 주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1년 계약이 끝났을 때 다른 곳에 찾아 보았지만...
> 한국말도 잘 모르고, 외국인이어서 직업이 한정되어 있어서...
> 다시 재 계약으로 6개월을 더 했습니다.
> 재 계약할 때 사장님께 급여날만은 꼭 지키겠다는 것을 다짐 받았으나...
>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데...
> 이런 저런 이유로 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어제 월급을 주지 않았으니 지금 3개월째 월급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진짜 죽을 맛입니다.
> 급여가 제 때 나오지 않으니 카드 빚만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 까요?
> 꼭 직장을 퇴직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렇게 상습적으로 매번 늦게 급여를 주는 악덥 사업주에게 어떤 특별한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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