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22
안녕하세요. kmw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실은 공개 게시판이므로 비공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글을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질문등록시 사용하셨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귀하가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인 대기업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인사과에서 다른부서로 가야 된다고 하고 받아줄 부서는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부서는 TO가 없다고 하면서 촉탁으로는 갈수 있다고 해서 퇴직원을 내고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2년간 보장을 해주고 연구가 잘되면 신분이 바뀌더라도 회사가 데리고 갈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뀌고 나서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7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간 계약을 할때에는 국가과제가 도중에 종료가 되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간의 계약도 끝나고 3개월간을 나머지 일을 처리 하다가 이제 그일도 끝나서 제가 하던일은 다른사람이 가져가고 이부서에서는 다른부서로 가야 한다고 하고 받아줄 부서는 없읍니다. 더이상 근무를 할 수없는가요. 이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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