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0:15

안녕하세요. gusal1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전 3월'이란, 퇴직일을 제외한 퇴직전일부터 달력상의 날짜를 역으로 기산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예컨데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한 경우 56시간 이상이고 이같은 근로시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계속되었다면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 1)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등도 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친구분의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다면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1년 내에 모두 수급해야 합니다. 수급과정에서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sal1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건 저의 친구이야기인데요,, 친구는 6개월정도 실업자입니다
>
> 그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서 3년정도 일을 하다가
>
>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는데 하루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
>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나이는 32살이고요..
>
>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몰라서요!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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