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22
안녕하세요 ej8294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미납보험료 및 과태료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3. 또한 해고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만약, 단순히 서로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j82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제가 일하는곳은 영등포 지하상가에 위치한 옷가게입니다 큰회사 말고 그냥 작은 옷가게요..자주변동하기 때문에 직원수는 7명에서 9명 사이구여 이곳에서 일한지는 약2년정도 됩니다. 고용보험 이라던가 아니면 무슨세금 같은건 안내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제가 하는일은 사입이라는겁니다 옷가게에 옷들을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가져다가 매장에서 장사를 할수있도록 물건을 채우고 반품하는 대충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직원들과는달리 저녁6시에 출근해서 아침까지 일을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그동안 감정의골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얼마전 저같은일을 하는사람을 하나더 구했더군요 그런데 그직원과 저는 며칠일하는사이에 친해져서 그런지 그직원이 사장님께서 자기를 따로불러서 저를 자를꺼라는 말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여기서 일을 2년동안 했다는 아무런 서류도없고 물론 같이 일한 사람이 있긴하지만 이런사람이 증인이되는지...또 저는 월급을 그냥 봉투로 받았기에 몇일날 얼마를 받아왔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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