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8:2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재직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략 45일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사건 법인회사건 원래 퇴직금이 없는 사업장은 있을수 없고, 연봉제 등을 운영하면서 1. 연봉계약서 등에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2.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이어야 하며 3.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동의서를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1,2,3번 요건을 모두 갖출때 만이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 의한 결과일수 있으니 독촉활동이나 최고장 등으로 문제인식을 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치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할수 있는바, 귀하의 어머니는 위의 퇴직금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 과정에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ustdoit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저희 어머니는 작년부터 이번 9월말까지 약 1년6개월 정도 *** 철판요리 라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
> 그런데.. 9월말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1년6개월 정도 같이 일한 어머니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어머니께서 무척 상심하셨습니다 .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까요..
>
> 일단 일하시는 동안에 월 급여는 120만원 정도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사장 부인이름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그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긴하나 서빙 및 조리 주방 모두해서 종업원이 10명이상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 어머니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 하셨습니다.....
>
> 질문사항입니다.
> 1.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사장)이 거부시 제제 가해지는 상황 이 궁금.?
> 모든 직원이 퇴직금없이 사장 맘대로 퇴사시킨다더군요~~(퇴직름이 원래 없다더군요~)
>
> 2, 일반 법인사업자인경우는 직원 해고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통보시에는 한달분의
>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 해당 하는지 .. 해당하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본이 안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
> 어머니께서.. 잠도 못 주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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