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8:1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에는 산전후휴가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즉 귀하가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이중 3개월을 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 아니라 1년 3개월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산전후휴가 기간은 아무래도 각종수당들이 빠지니깐 기존에 받았던 임금수준보다 저조하게 되느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바,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귀하가 6월부터 9월사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부터 9월이 아니라 3월부터 5월사이가 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jin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0월 1일 부로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만약에 그후 바로 퇴사를 하게되면 휴가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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