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8:03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재해자와 상해 보험사의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득이 신고된 금액으로 일실수입을 판정하는 바,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과 같은 공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수습중이던 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와는 성질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사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일식수입을 산정함이 옳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약관이나 계약서 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박한 말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go0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 사건개요 : 당사 재직중인 수습사원(정규직)이 수습기간 중 (총 3개월중 3개월 째 )
> 교통사고를 당해(휴직 5개월 째), 개인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수습급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 실질 보상액이,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회사를 다니고, 수습을 면한 이후에 받으리라
> 예상되는 급여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서,
>
> 보험의 보상액 기준을 수습이후의 원래 예정된 급여로 할수 없는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
> - 사규 : 사규상 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개월에 포함되기에, 이미 피해자는 수습이 면제되었다고
> 볼 수 있습니다.
>
> - 질문 :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의 보험보상액은 수습급을 기준으로 하여도, 수습기간 이후의 보상 기준은
> 원래 받으리라 예상된 급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
> 아무쪼록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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