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개요 : 당사 재직중인 수습사원(정규직)이 수습기간 중 (총 3개월중 3개월 째 )
교통사고를 당해(휴직 5개월 째), 개인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급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실질 보상액이,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회사를 다니고, 수습을 면한 이후에 받으리라
예상되는 급여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서,
보험의 보상액 기준을 수습이후의 원래 예정된 급여로 할수 없는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 사규 : 사규상 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개월에 포함되기에, 이미 피해자는 수습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의 보험보상액은 수습급을 기준으로 하여도, 수습기간 이후의 보상 기준은
원래 받으리라 예상된 급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 당사 재직중인 수습사원(정규직)이 수습기간 중 (총 3개월중 3개월 째 )
교통사고를 당해(휴직 5개월 째), 개인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급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실질 보상액이,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회사를 다니고, 수습을 면한 이후에 받으리라
예상되는 급여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서,
보험의 보상액 기준을 수습이후의 원래 예정된 급여로 할수 없는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 사규 : 사규상 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개월에 포함되기에, 이미 피해자는 수습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의 보험보상액은 수습급을 기준으로 하여도, 수습기간 이후의 보상 기준은
원래 받으리라 예상된 급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