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던중
건설공사현장에 현장 보통작업인부로 취업을 하여 일당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했으나
고용보험과 기타 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현장에선 가입해달라고 하기전에 해주지 않음)
하고 근무를 한다면 이사람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위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물론 받을금액의 50%이상 남아있는상태로 가정)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6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준다고 되어있던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의 사람이 6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3~4개월만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의 80~90% 이상이 고용보험과 기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공사현장에 현장 보통작업인부로 취업을 하여 일당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했으나
고용보험과 기타 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현장에선 가입해달라고 하기전에 해주지 않음)
하고 근무를 한다면 이사람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위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물론 받을금액의 50%이상 남아있는상태로 가정)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6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준다고 되어있던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의 사람이 6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3~4개월만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의 80~90% 이상이 고용보험과 기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