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58
장기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던중
건설공사현장에  현장 보통작업인부로 취업을 하여 일당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했으나
고용보험과 기타 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현장에선 가입해달라고 하기전에 해주지 않음)
하고 근무를 한다면 이사람이 취하여야 할 행동은.........

위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물론 받을금액의 50%이상 남아있는상태로 가정)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6개월이상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준다고 되어있던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의 사람이 6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3~4개월만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의 80~90% 이상이 고용보험과 기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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