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40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하오 10시부터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조의 경우에 야간 근로시간 길이의 문제만 발생되므로 계산방식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on33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서 생산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근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주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야간 근무시 시작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고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입니다.
> 그 중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시간으로 설정하여 실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 입니다.
>
> 만약 A 군의 통상임금이 기본급 813,600원 제수당 200,000입니다
> ( 시급 3,600원 , 통상시급 4,485원)
>
> 위의 경우 A 군이 2주는 주간 근무를하고 , 2주를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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