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7:1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연봉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와 보상체계에 대한 인사관리적 측면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지급방식이 월에서 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연봉제를 운영하더라도 연차휴가청구권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할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제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는 다르게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점, 연차휴가를 다른 약정휴가(이른바 공무원이 쉬는 빨간날) 로 대체할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hy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에서도 노동법에서 규정한 연월차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현재 격주휴무로 월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는 없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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