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1:04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에서도 노동법에서 규정한 연월차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현재 격주휴무로 월차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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