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re10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e10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23살의 휴학생입니다.
> 많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그러하듯이 저도 그냥 동네 작은 카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 1년4개월정도 했습니다.
> 그런데 임금이 조금씩 자꾸만 밀려 3백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 사장은 지금 사정이 안좋다며 임금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6월말쯤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구요 지금 그만둔지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시급2200원을 지불하면서 3백여만원이 될때까지 체불한게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전에 해결 했어야 했는데...정말 후회만될뿐입니다.
> 이런 제사정이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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