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4 12:17

안녕하세요. minji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처음부터 연차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2년차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채 바로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00.12. 1 ~ 01.11.30 의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01.12. 1 ~ 02.11.30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법적으로는 10일이 기본연차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이보다 유리한 12일을 기본연차로 하고 있다면 정한바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가 발생하고 그 기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02.12.1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01.12. 1 ~ 02.11.30 사이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03.12. 1 ~ 04.11.30 사이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04.12.1 현재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제까지 다소 변형된 연차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면 연차휴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보다는 우선 연차휴가 사용의 기간을 확보케하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ji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농협으로 귀법인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배경
> ㅇ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가 출범하였으며, 당 조합 직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12.1일부로 생산업무직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업무담당자 판단으로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등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매년 『근로계약서』에 명기토록 되어 있기에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2000.12.1∼2001.11.30"까지 만근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금도 제1회차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통산하여 5년간 계약가능)에 보상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
>
> ■ 조합규정(취업규칙)
> ㅇ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37조(연월차 휴가)
> ①월차휴가는 매월 근로계약 개시응당일부터 다음달 근로계약 응당일 직전일까지 1월간 개근한자에 대하여 1
> 일을 준다.
> ②연차휴가는 재계약으로 통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전년도 계약일부터 금년도 계약응당일 전일까
> 지 개근한자에 대하여 12일, 9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0일을 준다.
> ③재계약으로 통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1년마다 1일을 제
> 2항의 휴가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
> ■ 질의내용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근로계약기간(2000.12.1∼2001.11.30)에 개근 하였을 경우 동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2회차 근로계약기간 동안(2001.12.1∼2002.11.30)에 발생하고, 연차휴가보상금은 동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2회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초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2001.12.1)에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중앙회 지도문서를 보았습니다.
>
> 질의 1) 그런데 당 조합에서는 최초계약 종료시점(1회차)에 즉, 전년도 계약일부터 금년도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개근한자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계약종료시점마다 기본휴가일수 12일에 가산휴가 1일을 가산하여 2002.12.1일(지급휴가일수는 13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본다면 지급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올바른 수정방법에 대하여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질의 2) 질문 1)과 같이 지급처리가 되었다면 계약기간중에 중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최초 계약종료일에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12일)을 환입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의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질의 3) 현재 조합 규정상으로 계약직직원에 대하여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통산하여 5년을 계속하여 재계약하였을 때 최종퇴직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
>
> (A) (B)
> 계약기간 연차휴가일수 지급시점 계약기간 연차휴가일수 지급시점
> '00.12.1∼'01.11.30 '00.12.1∼'01.11.30
> '01.12.1∼'02.11.30 12+1 02.12.1 '01.12.1∼'02.11.30 12+1 02.12.1
> '02.12.1∼'03.11.30 12+2 03.12.1 '02.12.1∼'03.11.30 12+2 03.12.1
> '03.12.1∼'04.11.30 12+3 04.12.1 '03.12.1∼'04.11.30 12+3 04.12.1
> '04.12.1∼'05.11.30 연차 ×
> 월차(11일) 05.11.30 '04.12.1∼'05.11.30 12+4 05.11.30
> A의 경우 최종퇴직일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B의 경우 최종 퇴직일에는 연차휴가(16일) 및
> 않고 월차휴가 11일 만 발생 월차휴가 11일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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