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kijis 님, 한국노총입니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명시된 법정근로조건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는 매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생리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근율이나 몇일을 근무하였는지는 무관하며,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의 청구로 부여하게 되므로 폐경이 되어 생리현상이 멈춘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kij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성 근로자에겐 생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
> 제가 알기론 15일이상 근무를 했을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생휴수당을 주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 생휴수당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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