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ol80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께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절차라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텐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어머니의 경우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l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엄마께서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 거동을 못하셔서 회사를 그만 두셨습니다.
>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찾아간 고용보험센터에서는
> 진단서를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진단서를 끊었는데 확
> 실한 약물치료 기간과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기간을 확실히 적어오라 해서
> 다시 끊어서 가져갔습니다..
> 다음에 갔더니 한 남자분이 접수를 받아주시면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하시니,
> 2주후에 오실때는 실업 인정서에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한다고 적어오라 했습니다.
> 당연히 2주후에 실업인정서를 작성해서 가져갔을때는 한 여자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 누가 질병으로 적어오랬냐며 아플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 구직활동에 필요한 밥값, 차비가 나가는건데
> 구직홛동고 안하고 이렇게 적어오면 어떻하냐고 반말섞어가며 얘기하더군여..
> 자기도 아파서 병원다닌다고.. 기가 막혔져..
> 그리고 집에 와서 교육받을 때 받은 책자를 보니
> "질병,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고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지 알수가 없어서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어찌되는 건지 궁금하네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공휴일에 임금을 지급... 2003.10.08 3581
부당퇴사 2003.10.07 687
【답변】 부당퇴사 2003.10.08 412
체당금 신청시 대표이사 처벌 문의 2003.10.07 2070
【답변】 체당금(사실상도산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사용자를 고소... 2003.10.08 1715
급여일괄 공제에 대하여 2003.10.07 666
【답변】 급여일괄 공제에 대하여(수재 의연금을 임금에서 일방적... 2003.10.08 660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3.10.07 365
【답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3.10.07 415
공상휴가중 월차... 2003.10.07 517
【답변】 공상휴가중 월차... 2003.10.07 753
실업급여 신청기간 2003.10.07 540
【답변】 실업급여 신청기간 2003.10.07 488
노동법규상 퇴직금,년월차,미지급보너스,그외 상담 부탁 해요. 2003.10.07 1020
【답변】 노동법규상 퇴직금,년월차,미지급보너스,그외 상담 부탁... 2003.10.07 1571
10월3일 문의건 추가 질의(결혼예정일 3개월전 사직함.) 2003.10.07 514
【답변】 10월3일 문의건 추가 질의(결혼예정일 3개월전 사직함.) 2003.10.07 393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여?? 2003.10.07 50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여?? 2003.10.07 360
임금체불관련입니다. 2003.10.07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