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20:48
저희 엄마께서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거동을 못하셔서 회사를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찾아간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진단서를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진단서를 끊었는데 확
실한 약물치료 기간과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기간을 확실히 적어오라 해서
다시 끊어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갔더니 한 남자분이 접수를 받아주시면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하시니,
2주후에 오실때는 실업 인정서에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못한다고 적어오라 했습니다.
당연히 2주후에 실업인정서를 작성해서 가져갔을때는 한 여자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누가 질병으로 적어오랬냐며 아플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밥값, 차비가 나가는건데
구직홛동고 안하고 이렇게 적어오면 어떻하냐고 반말섞어가며 얘기하더군여..
자기도 아파서 병원다닌다고.. 기가 막혔져..
그리고 집에 와서 교육받을 때 받은 책자를 보니
"질병,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지 알수가 없어서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어찌되는 건지 궁금하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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