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31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실제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단체협약,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수 있을수 있는 예상금액 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보너스 75%로 산정함이 옳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로 신고하는 관계로 근로자의 서명날인등의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신고들어가기 전에 이직확인서를 열람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사유가 상이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고, 혹시 근거가 될만한 것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사실확인을 하여 판단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회사에 들어가셨을때 제출하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필요한 자료가 되며, 혹시 새로 취업을 못할 경우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75% -> 50%로 감면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죠. 이것은 체불임금으로 시효 3년 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 퇴직금과 실업급여액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치 임금의 평균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 미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
> 음..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금액은 50%이지만, 원래 받아야 했을 금액은 75%이잖아요. 퇴직금과 실업급여액 산정시에 실제로 받은 50%로 산정하게 되면, 75%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적게 받게 되쟎아요..
> 친구말로는 회사에서 세무사(세무서??)에 신고한 대로 받는 거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만일, 아무리 50%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5%에 대한 임금 체불은 확실하쟎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
>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라고 회사에 말을 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여기 홈페이지에 써 있던데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 본인한테 확인도 안하고 회사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평균임금 산출한 것을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못믿어워서..
>
> 3. 그리고,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쟎아요.. 전 12월에 말에 퇴직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 연말정산 하려고 카드도 많이 썼는데.. ^^ 퇴직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말정산이 비슷한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쨋든, 전 1년을 채운 것인데요..연말정산 할 수 없나요?
>
> 4. 저희 회사엔 생리휴가, 연차제도가 없고, 매월 월차 하루에, 여름휴가 4.5일이 있습니다.
> 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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