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22: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너스를 75% -> 50%로 감면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죠. 이것은 체불임금으로 시효 3년 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액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치 임금의 평균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미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음..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금액은 50%이지만, 원래 받아야 했을 금액은 75%이잖아요. 퇴직금과 실업급여액 산정시에 실제로 받은 50%로 산정하게 되면, 75%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적게 받게 되쟎아요..
친구말로는 회사에서 세무사(세무서??)에 신고한 대로 받는 거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만일, 아무리 50%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25%에 대한 임금 체불은 확실하쟎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라고 회사에 말을 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여기 홈페이지에 써 있던데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본인한테 확인도 안하고 회사 임의로 제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평균임금 산출한 것을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못믿어워서..

3. 그리고,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쟎아요.. 전 12월에 말에 퇴직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연말정산 하려고 카드도 많이 썼는데.. ^^ 퇴직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말정산이 비슷한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쨋든, 전 1년을 채운 것인데요..연말정산 할 수 없나요?

4. 저희 회사엔 생리휴가, 연차제도가 없고, 매월 월차 하루에, 여름휴가 4.5일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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