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23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 입니다.

퇴직금도 넓게보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화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어음, 주식, 현물급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음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 보여지므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노동부에서 귀하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리는바 사용자가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로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dl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후 2개월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3개월짜리 어음으로 준다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이를거부하고
> 타협의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버스업계에서는 비교적 큰업체에 속하고있고 현재 경영에도 큰이상은없는회사이며 현재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역시 체불임금도 없는상태입니다...
> 이런 회사를 상대로 진정저를 제출하였는데요 진정서제출만으로도 심사후 곧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나니 왠지모르게 불안한마음 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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