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00:14
퇴직후 2개월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3개월짜리 어음으로 준다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이를거부하고
타협의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비교적 큰업체에 속하고있고 현재 경영에도 큰이상은없는회사이며 현재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역시 체불임금도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회사를 상대로 진정저를 제출하였는데요  진정서제출만으로도 심사후 곧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나니 왠지모르게 불안한마음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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