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1년 11월 15일 T/O를 받아 병역특례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24의 청년입니다.
올해 들어 회사의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7월, 8월엔 휴업을 하고 현재 사무실과 현장(제조공간)을 분리하여
현장을 PCB납품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은 전에 몇번 뵈어 안면이 있는 분인지라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0월 1
일부로 정상가동 중.)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의 회사가 특례 지정 업체가 아니라는 점인데, 그 사장님이
자신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너는 걱정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이전에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현장 바로 옆)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현재 현장을 지금 사장님에게 인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말 걱정없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10월 1일 병무청 직원이 실태조사를 나왔는데, 회사의 휴업부분에 대해서
제 복무기간을 가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회사가 휴업할시 제 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병무청 직원이
단독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 병특생이 저 하나라서 제 담당 관리자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기간에도 회사에서 부를 때마다 나가 필요한 것을 도왔는데, 이것이 미처 출근카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쉬는 기간이고 뻔한 작업시간이라며 출퇴근 카드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분이 출퇴근 기록을 보며 (편의상 기록을 생산직원 전원 휴무로 처리-) (휴업을 한 이유는
고용보험에서 임금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음.) 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그리고 회사에 신상이동통보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책같은 것 말입니다.
회사에선 그 당시 제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몸 건강히 계속 수고하세요.
저는 2001년 11월 15일 T/O를 받아 병역특례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24의 청년입니다.
올해 들어 회사의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7월, 8월엔 휴업을 하고 현재 사무실과 현장(제조공간)을 분리하여
현장을 PCB납품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은 전에 몇번 뵈어 안면이 있는 분인지라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0월 1
일부로 정상가동 중.)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장을 인수한 사장님의 회사가 특례 지정 업체가 아니라는 점인데, 그 사장님이
자신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 직원과 잘 아는 사이라며 너는 걱정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이전에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현장 바로 옆)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현재 현장을 지금 사장님에게 인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말 걱정없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10월 1일 병무청 직원이 실태조사를 나왔는데, 회사의 휴업부분에 대해서
제 복무기간을 가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회사가 휴업할시 제 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병무청 직원이
단독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 병특생이 저 하나라서 제 담당 관리자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기간에도 회사에서 부를 때마다 나가 필요한 것을 도왔는데, 이것이 미처 출근카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쉬는 기간이고 뻔한 작업시간이라며 출퇴근 카드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분이 출퇴근 기록을 보며 (편의상 기록을 생산직원 전원 휴무로 처리-) (휴업을 한 이유는
고용보험에서 임금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음.) 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그리고 회사에 신상이동통보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책같은 것 말입니다.
회사에선 그 당시 제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몸 건강히 계속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