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sitive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 서둘러 사직을 하셨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충분하나 이러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결혼일자, 주소이전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내(약 한달)에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결혼 예정일과 사직일자가 한달 안에 잡히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예정일 3개월 전쯤에 사직을 한 것이므로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과 사직이 직접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혼전 결혼식장 예약서와 결혼후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결혼사실과 주소이전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sitive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상담사례는 읽어 보았는데. 제 경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3년7월30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결혼을 앞두고(결혼일11월) 거주지를 이동 (이전 회사까지 통근 하려면 왕복약 3시간정도) 으로 인하여 옮기는 지역에서 취업 했으면 해서 결혼일 3달전에 회사를 그만 두었고요.
>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이러한 경우 통근이 어려우며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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