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syeo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되는 퇴직금제도는 "단수제"라고 하여, 근속이 늘더라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보다 불이익해서는 안된다."는 최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단수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회사 관계자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 임원을 통해 퇴직금 제도에 누진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단수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ye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은 대개 회사근무년수가 늘수록 퇴직금도 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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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지급하는 별개의 기준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석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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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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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강제되는 퇴직금제도는 "단수제"라고 하여, 근속이 늘더라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보다 불이익해서는 안된다."는 최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단수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회사 관계자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 임원을 통해 퇴직금 제도에 누진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단수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ye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은 대개 회사근무년수가 늘수록 퇴직금도 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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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지급하는 별개의 기준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석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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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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