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4 12:39
안녕하세요. ysyeo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되는 퇴직금제도는 "단수제"라고 하여, 근속이 늘더라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보다 불이익해서는 안된다."는 최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단수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회사 관계자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 임원을 통해 퇴직금 제도에 누진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단수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ye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은 대개 회사근무년수가 늘수록 퇴직금도 늘지 않습니까?
>
> 퇴직금을 지급하는 별개의 기준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석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2003.10.07 2099
【답변】 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공휴일에 임금을 지급... 2003.10.08 3581
부당퇴사 2003.10.07 687
【답변】 부당퇴사 2003.10.08 412
체당금 신청시 대표이사 처벌 문의 2003.10.07 2070
【답변】 체당금(사실상도산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사용자를 고소... 2003.10.08 1715
급여일괄 공제에 대하여 2003.10.07 666
【답변】 급여일괄 공제에 대하여(수재 의연금을 임금에서 일방적... 2003.10.08 660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3.10.07 365
【답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3.10.07 415
공상휴가중 월차... 2003.10.07 517
【답변】 공상휴가중 월차... 2003.10.07 753
실업급여 신청기간 2003.10.07 540
【답변】 실업급여 신청기간 2003.10.07 488
노동법규상 퇴직금,년월차,미지급보너스,그외 상담 부탁 해요. 2003.10.07 1020
【답변】 노동법규상 퇴직금,년월차,미지급보너스,그외 상담 부탁... 2003.10.07 1571
10월3일 문의건 추가 질의(결혼예정일 3개월전 사직함.) 2003.10.07 514
【답변】 10월3일 문의건 추가 질의(결혼예정일 3개월전 사직함.) 2003.10.07 393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여?? 2003.10.07 50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여?? 2003.10.07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