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4:39

안녕하세요 smile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 민사과에 전화하셔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지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압류는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먄 강제집행이 가능한 만큼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회사가 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제기 싯점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만 받으신다면 강제집행에는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smi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되풀이 하기에 저를 비롯 직원들이 하나둘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3월1일부로 퇴직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 회사에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햇지만 늘 상황이 어렵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돈과 제품으로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쁘면서...)결국 저는 회사가 가입해둔 **보험을 가압류하여 5월 중순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법원에 소장을 3월인가에 접수한 직원은 이미 재판에 승소해서 가압류한 보험금에 대해 집행만 들어가면된다구 하는데 ...
> 저의 경우는 5월에 접수한 소장이 10월이 되었는데두 재판일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구 듣자니까 결국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회사홈페이지도 없어지구 했다는데 이런 경우 제가 접수한 소장이 법원에서 회사로 재판일에 대한 등기를 보낸다 하더라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을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식회사면 사장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압류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잇는지 또 법원은 계속 재판일을 잡지 않고 시간만 가도록 (자기들 말로는 접수된 사건이 너무 많아 그렇다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구 있는데..회사도 도산한것 같구...) 저의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가압류해둔 보험금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재판일을 통보받고 회사대표와 재판을 해서 승소해야 한다는데 일단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 저는 어디에다 말을 해야 하나요..이건 순전히 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너무 지연시킨 결과 아닌가요!!
> 저를 좀 도와주세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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