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4:52

안녕하세요 star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은 노동법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처지이다 보니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기타 세무관련 사이트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제도는 회사의 자체 사정에 따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면 재직하면서 보장받지 못한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star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또.....
>
> 먼저,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제가 받아야 했을 상여금 75%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요..
> 회사에서 50%로 계산하려고 하면, 75%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일단 안심이구요..
>
> 1) 만일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요..
> 만일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 꼭 다니던 직장에 요구해야 하나요? 친구가 다른 회사에서 경리쪽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게 안되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회사에 다시는 발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
>
> 2) 저희 회사엔 생리휴가, 연차제도가 없고, 매월 월차 하루에, 여름휴가 4.5일이 있습니다.
> 생리휴가, 연차 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 쫓겨나는 마당에 받을 거 다 받아 나올라고 합니다. 흐흐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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