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또.....
먼저,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제가 받아야 했을 상여금 75%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요..
회사에서 50%로 계산하려고 하면, 75%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일단 안심이구요..
1) 만일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요..
만일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꼭 다니던 직장에 요구해야 하나요? 친구가 다른 회사에서 경리쪽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게 안되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회사에 다시는 발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
2) 저희 회사엔 생리휴가, 연차제도가 없고, 매월 월차 하루에, 여름휴가 4.5일이 있습니다.
생리휴가, 연차 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쫓겨나는 마당에 받을 거 다 받아 나올라고 합니다. 흐흐흐...
먼저,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제가 받아야 했을 상여금 75%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요..
회사에서 50%로 계산하려고 하면, 75%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할 수 있겠네요..일단 안심이구요..
1) 만일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요..
만일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꼭 다니던 직장에 요구해야 하나요? 친구가 다른 회사에서 경리쪽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게 안되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회사에 다시는 발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
2) 저희 회사엔 생리휴가, 연차제도가 없고, 매월 월차 하루에, 여름휴가 4.5일이 있습니다.
생리휴가, 연차 제도 자체가 없는데도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쫓겨나는 마당에 받을 거 다 받아 나올라고 합니다. 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