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7:36
안녕하세요 seireness님, 노동OK.입니다.

1. 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직의 의사를 일정기일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벌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사용자가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임금채권자체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진정, 고소절차만으로는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할 뿐입니다.

3. 소송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irene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국 노총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의 퇴사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전 분명히 회사에다 7월 31일까지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 직속 상관, 회사 본부장에게 말씀 드렸고 사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신 후 퇴사 하기 전에 제게 더 도와달라는
> 부탁(?)도 하셨습니다.
> 그 당시 회사 사정도 안좋고 사장 경영 방식에 너무 실망해서 어느 누구도 더 있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전 이미 생각을 굳혔으며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으며 사장이 알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 즉 제가 회사에다 통보없이 그만둔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사직서 제출했고 4대 보험이 8월 01일에 상실 신고가
> 되어 있었습니다.
> 또하나 경영주들이 벌금만 내면 노동자 월급은 안 주는 것입니까?
> 전 지금 법원에 소액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 법원에까지 호소를 안할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태도에 도무지 화가 가라 않지 않기에
> 한국노총의 답변과 주위에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 위줄에 나와 있듯이 벌금만 내면 사장은 제게 월급을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장에게 유리하고 법에 호소한 노동자만 손해를 보는것 아닌지요..
>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 같이 퇴사한 분들도 소송을 준비하는것 같아서 먼저 소송한 사람으로써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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