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1:34
안녕하세요 noki486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한 날부터 사용자는
실질적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쉬셨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사라진다면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고용당시의 사장이 없다면 지금 바뀐 사장에게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지금 바뀐 사장에게도 지급의무가 있으며 고용당시 사장은 퇴사이후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이 사라지기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네들이 뚝딱거리고 자기네끼리 청산해버릴 건 뻔합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도난 기업이나 실질적인 도산중인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노동부의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기업이라 노동부 도산인정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없다면 기존대표이사에게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ki486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8월 16일(토)에 와보라는 연락이 와서 8월 18일(월)에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 사무실 하나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실장,대표이사,영업이사,전무이사 정도로 구성되있습니다.
> 저는 사무직으로 9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이후로 2주를 일했는데, 그 도중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일한것은 7일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 추석 전주에, 추석지나고 일의 진행을보고 연락줄테니 그때까지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 추석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일이 잘 안된다고 하기에
>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살짝 당황을 하시더군요. 생각도 안해봤다는듯이..
> 기다리다 며칠뒤에 전화해보니 대표이사였던사람도 그만 두었고
> 사무실이 문을닫아서 돈을 주기 어려울것같다고 하네요.
>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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