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08
안녕하세요 shepherd님, 노동OK.입니다.

1. 님께서 5년전에 청각장애인 6급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산재법상의 보상인지,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판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산업재해보상을 받으시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려던 상황이라면, 각서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만약 이 때에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급여청구를 할 수있는 시효는 급여발생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던 상황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당시의 보상내용과 각서 내용이 어떠한지 노동OK.으로 전화(02-3445-5481)주시거나, 팩스(02-554-1489)를 주시면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6.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ephe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물어볼게 있습니다.
> 저는 섬유회사에 다니는 장애인으로서..
> 처음에는 비장애인이었지만..20년동안 일을 하면서 기계소리에 청력이 나빠져 청각장애인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 5년전에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회사를 소송할려고 했는데..소송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다고 하여, 소송을 안한다는 각서를 쓰고, 월급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가 몇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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