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3:27
안녕하세요 hairu38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되어있는가인데
회사에서 아마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로 하였을 것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본인이 근로시간의 과다로 인한 이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이므로
그것도 만만해보이지는 않네요

귀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귀하가 원하지않는 이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iru38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 5일에 퇴사 하엿습니다...
> 할인점 파트직이라..
> 퇴사사유는 근무 변경이 바뀌면서 제 근무시간과 급여에 차이가 낫고...
> 8월부터 말도없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바뀌고
> 12시 마감을 하고 퇴근하면 저는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 택시를 타면 10000원이 넘는 돈이나와 같이일하는 근무자들끼리 한달간 근무표를 짜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왓기 때문에 저는 11시 퇴근을 할수 잇엇습니다..
>
> 갑자기 저희 담당들이 저희 근무표를 마음대로 짠뒤 제 근무를 12시까지로 넣어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엿습니다..
>
> 원래는 하루에 7시간 근무이지만 실제 식사시간도 없이 일하게되어 근무시간이 8시간, 한달에 15~18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해왓는데,,그 연장을 없애버린후 급여도 줄엇고
>
> 12시 마감이면 차비가 나오기는 햇지만..
>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들엇기 때문에 차비까지 들이게되면 제 월급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
> 제 퇴직원을 쓸때 윗사람들은 다른곳 근무로 인한 이직이라고 썻으나..
> 저는 12시까지의 근무가 힘들엇고 차비가 드는걸 알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상사로 인해 퇴직한것입니다..
> 저희 주임은 어깨를 주무르거나 약간의 성희롱 적인 말들과..
> 그런것들이 쌓여 나온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갈곳이 잇어 나가는것이라고 말하고 다녓습니다...
> 저는 이런 사정을 설명할수 없어 개인사정이라고만 썻지만 계속 고용보험도 냇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 퇴직할때 인사과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딱잘라 말햇는데...
> 이곳에 들어와서 읽어보니 가능할까해서 글 올립니다...
> 그리도 가능하다면 퇴직후 두달이 지낫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여?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가압류에 대해서... 2003.10.08 342
긴급질문~~ 2003.10.08 348
【답변】 긴급질문~~ 2003.10.08 341
연봉 제 관련 2003.10.08 340
【답변】 연봉 제 관련 2003.10.08 415
자동차정비 국비수강생 관련질문 2003.10.08 995
【답변】 자동차정비 국비수강생 관련질문 2003.10.08 470
비 정규직 사원에 관하여 2003.10.08 606
【답변】 비 정규직 사원에 관하여 2003.10.08 355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이 되었어여.. 2003.10.08 686
토요일근무시간 2003.10.08 427
【답변】 토요일근무시간 2003.10.08 682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 2003.10.07 509
【답변】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부당해고에 대해 회사측과... 2003.10.08 1200
실업급여.. 한가지더 여쭤봅니다 2003.10.07 372
【답변】 실업급여.. 한가지더(출퇴근이 곤란해져서 사직을 했는... 2003.10.08 407
실업급여 누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10.07 1721
【답변】 실업급여 누적이 되는지(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 2003.10.08 4546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7 428
【답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0.08 63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