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yeyey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셨군요 귀하의 사용자는 상당히 인간성이 좋지못한 인간 같네요
문제는 귀하의 재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혹시 귀하의 계약서 내용에 위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종료가 될 사유를 미리 예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위약이 정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말입니다.
5인 이하라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이 이를 적극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침뱉고 나오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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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yeye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계약직으로 지금 1년 9개월간 일해왔읍니다.
> 전년도 1년 계약을 마치고 이번 년도 에도 1년 계약을 했는데 9월 30일날 월급을 봤고 10월 1일날에 회사로 부터
> 연락이 왔는데...회사측에서는 내일 부터는 다른 사람이 올거라구 퇴직을 요구했읍니다....
> 퇴직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그냥 다른 사람이 근무할거라구 일방적으로 요구했읍니다....
> 그런데 저의 잘못을 물어봤는데...이유는 없다구 했읍니다....
>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요구했는데..회사측에서는 여태껏 퇴직금을 달라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구 하면서...
> 다른 여건이 않좋고 다니기가 힘드는 곳으로 근무해보라구 얘기했읍니다...
> 1년 계약에 대해서 3개월이 남았는데요...회사측에서 갑자기 예고없이 퇴직을 요구했는데.....
> 퇴직금과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 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제 월봉은 100만원입니다....
> 만약에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셨군요 귀하의 사용자는 상당히 인간성이 좋지못한 인간 같네요
문제는 귀하의 재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혹시 귀하의 계약서 내용에 위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종료가 될 사유를 미리 예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위약이 정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말입니다.
5인 이하라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이 이를 적극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침뱉고 나오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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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yeye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계약직으로 지금 1년 9개월간 일해왔읍니다.
> 전년도 1년 계약을 마치고 이번 년도 에도 1년 계약을 했는데 9월 30일날 월급을 봤고 10월 1일날에 회사로 부터
> 연락이 왔는데...회사측에서는 내일 부터는 다른 사람이 올거라구 퇴직을 요구했읍니다....
> 퇴직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그냥 다른 사람이 근무할거라구 일방적으로 요구했읍니다....
> 그런데 저의 잘못을 물어봤는데...이유는 없다구 했읍니다....
>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요구했는데..회사측에서는 여태껏 퇴직금을 달라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구 하면서...
> 다른 여건이 않좋고 다니기가 힘드는 곳으로 근무해보라구 얘기했읍니다...
> 1년 계약에 대해서 3개월이 남았는데요...회사측에서 갑자기 예고없이 퇴직을 요구했는데.....
> 퇴직금과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 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제 월봉은 100만원입니다....
> 만약에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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