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34
안녕하세요 imhunchul님,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특례병인데요
> 질문드릴게요~~
> 기존임금
> 근무시간(8:00~5:45) 9시간
> 월급 60만원+수당5만원(1시간일에 대한)
> 총65만원입니다..
>
> 최저임금 인상되서
> 지금 받는 임금
> 근무시간 같음
> 월급 56만원+수당12만원(3700원*32시간)
> 총 68만원 입니다
>
>
> 근데 저같은 경우
> 최저임금 기준을 월급(60만원)을 보는지 아님 수당포함되서(65만원) 보는지 모르겠네요?????????
> 수당뺴서 계산하겠죠???????
> (중요)근데 저가 부당하게 생각 하는건 돈 적게 주기위해서 기존에 받던 월급을 4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
> 월급을 삭감하면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 전에는 1시간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1.5배해서 쳐주긴했는데
> 월급을 삭감했죠
>
> 근로법에 보니깐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임금을 삭감할수 없다고 하던데
> 이거 위반되지 않나요?
>
>
>
> 완전 사장이 우릴 머슴으로 생각해요 쉬지도 못하게하고 헬멧안써서 사고나면 자기책임 못진다고 각서까지
> 받고 화장실 거울본다고 거울 뛰어 버리고 ㅋㅋㅋㅋ
>
> 참 더러워서 일 못하겟어요 .......내인생이 최저임금받는 인생이네요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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