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5 01:49
안녕하세요 전 특례병인데요
질문드릴게요~~
기존임금
근무시간(8:00~5:45) 9시간
월급 60만원+수당5만원(1시간일에 대한)
총65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서
지금 받는 임금
근무시간 같음
월급 56만원+수당12만원(3700원*32시간)
총 68만원 입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월급(60만원)을 보는지 아님 수당포함되서(65만원) 보는지 모르겠네요?????????
수당뺴서 계산하겠죠???????
(중요)근데 저가 부당하게 생각 하는건 돈 적게 주기위해서  기존에 받던 월급을 4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월급을 삭감하면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전에는 1시간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1.5배해서 쳐주긴했는데
월급을 삭감했죠     

근로법에 보니깐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임금을 삭감할수 없다고 하던데
이거 위반되지 않나요?



완전 사장이 우릴 머슴으로 생각해요 쉬지도 못하게하고 헬멧안써서 사고나면 자기책임 못진다고 각서까지
받고 화장실 거울본다고 거울 뛰어 버리고 ㅋㅋㅋㅋ

참 더러워서 일 못하겟어요 .......내인생이 최저임금받는 인생이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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