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mhunchul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떠한 것인가인데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10월 3일 대체근로에 대하여 회사규정상 "법정공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각종 공휴일, 명절등)에 근로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최저임금과의 관계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만이 문제됩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 태풍때문에 추석끝난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 회사에 전기가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
>
> 그래서 사장이 전기 들어올떄까지 청소하라고 해서 1시간정도 청소했거든요
>
> 근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하더군요 오늘 늦게되야 전기 고친다는 이유로 ..
>
> 그리고는 하는말이 오늘 못한일 10월3일 공휴일에 대처근무를 하라는거에요
>
> 이거 위반되지않나요 ?????????
>
> 그래서 저가 따졌는데 사장하는말이 천재지변을 예외라는데~~~
>
> 또 하나더
>
> 우리회사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기본급은 안올리고 수당만 올려줍니다 .. 상여금적게 줄려고~~~
> 이건 불법아닌지?
>
> 속 시원한 답변좀~~
>
1. 근로기준법 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떠한 것인가인데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10월 3일 대체근로에 대하여 회사규정상 "법정공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각종 공휴일, 명절등)에 근로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최저임금과의 관계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만이 문제됩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 태풍때문에 추석끝난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 회사에 전기가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
>
> 그래서 사장이 전기 들어올떄까지 청소하라고 해서 1시간정도 청소했거든요
>
> 근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하더군요 오늘 늦게되야 전기 고친다는 이유로 ..
>
> 그리고는 하는말이 오늘 못한일 10월3일 공휴일에 대처근무를 하라는거에요
>
> 이거 위반되지않나요 ?????????
>
> 그래서 저가 따졌는데 사장하는말이 천재지변을 예외라는데~~~
>
> 또 하나더
>
> 우리회사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기본급은 안올리고 수당만 올려줍니다 .. 상여금적게 줄려고~~~
> 이건 불법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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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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