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때문에 추석끝난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전기가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
그래서 사장이 전기 들어올떄까지 청소하라고 해서 1시간정도 청소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하더군요 오늘 늦게되야 전기 고친다는 이유로 ..
그리고는 하는말이 오늘 못한일 10월3일 공휴일에 대처근무를 하라는거에요
이거 위반되지않나요 ?????????
그래서 저가 따졌는데 사장하는말이 천재지변을 예외라는데~~~
또 하나더
우리회사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기본급은 안올리고 수당만 올려줍니다 .. 상여금적게 줄려고~~~
이건 불법아닌지?
속 시원한 답변좀~~
회사에 전기가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
그래서 사장이 전기 들어올떄까지 청소하라고 해서 1시간정도 청소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하더군요 오늘 늦게되야 전기 고친다는 이유로 ..
그리고는 하는말이 오늘 못한일 10월3일 공휴일에 대처근무를 하라는거에요
이거 위반되지않나요 ?????????
그래서 저가 따졌는데 사장하는말이 천재지변을 예외라는데~~~
또 하나더
우리회사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기본급은 안올리고 수당만 올려줍니다 .. 상여금적게 줄려고~~~
이건 불법아닌지?
속 시원한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