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47
안녕하세요 imhunchul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상여금을 3/12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퇴직급을 그만둘떄 지급안하고 1년지나면 준다고하네요..
> 회시에서12월달에 퇴직급을 지금한다네요
>
> 저경우는
> 2002년 9월달에 입사했거든요
> 그럼 2003년 9월달까지 일할거를 지급받는지 아님 퇴직급을 12월달에 적용되니깐 12월달까지 일하거를 지급
> 받는지 좀 궁급합니다 ...
>
> 상여급음 퇴직급에 포함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64
임금·퇴직금 법인인데 사살상 도산인데 사장님 잠수를 탑니다 .. 도산을 신청... 1 2015.02.28 364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4
임금·퇴직금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2 3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4
Re: 문의 드립니다. 2000.07.03 364
아주조심스럽게2 2000.08.04 364
Re: 어떻게 하나요 2000.08.17 364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64
도와주세요 2000.10.23 364
Re: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2000.11.20 364
임금 ! 2000.12.12 364
Re: 어떤게 맞는건지요 2001.03.09 364
Re: 빠진 내용이 있어서여.. 2001.03.09 364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쩌져? 리필 부탁드려요.. 2001.04.13 364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알려주세요~~~~ 2001.05.20 364
지부설립이 가능한지요 2001.06.1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