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47
안녕하세요 imhunchul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상여금을 3/12하여 평균임금 산정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hun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퇴직급을 그만둘떄 지급안하고 1년지나면 준다고하네요..
> 회시에서12월달에 퇴직급을 지금한다네요
>
> 저경우는
> 2002년 9월달에 입사했거든요
> 그럼 2003년 9월달까지 일할거를 지급받는지 아님 퇴직급을 12월달에 적용되니깐 12월달까지 일하거를 지급
> 받는지 좀 궁급합니다 ...
>
> 상여급음 퇴직급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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