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5:58
안녕하세요 db1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결혼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청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상황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해고수당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하고 다만 절차상 30일간의 예고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고 귀하의 경우, 위와같이 해고수당제한규정에 해당하여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은 없지만, 회사측의 해고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6개월 미만자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b1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 아무런 보험이 들어있지 않구요.
>
> 제가 정직원으로 뽑힌거 사실이지만 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
> 그리고 제가 해고당한 이유가 결혼입니다.
>
>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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