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6:06

안녕하세요 gall1973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사규등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당해 근로자에게 정년이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채용당시 당해 근로자의 나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채용직후 당해 근로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정년의 나이를 초과하였음을 알았다면 그 즉시 이를 이유로한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 또는 계약해지는 채용담당자의 착오 등에 의한 해고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해고의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용이후 당해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의 나이를 상당정도 초과한 상황을 안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정년이 넘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ll19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 사규에는 정년이 만 55세까지인데 이를 회사가 모르고 62세인사람을
> 채용했다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궁금하고요
> 차후 몇년 근무후 정년을 핑게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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