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14

안녕하세요 bibi72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측이 요구하는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낮추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겟습니다.
아울러 이메일의 방법 등을 통해 현재 귀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최소한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잇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글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더 버티시는 것 외에 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겨내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측의 조치를 귀하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상태를 계속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문이나 청원서를 보내놓는다면 차후 어려운 시기에 유용한 정황자료가 될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ibi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저를 해고하기 전 임시부서로 발령을 냈고 저는 맡은 업무를 완수했으나 아직까지 다음 보직을 주지 않아서 2개월째 아무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
> 다음에 이 일을 빌미로 저를 해고할 지 그것도 불안하고 또한 아니면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회사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 사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싶지만
> 회사의 선처만 기다리다가 2개월이 넘어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서류를 회사로 보낼 경우 내용증명 외에 이메일등의 방법도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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