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6:09

안녕하세요 mir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위한 퇴직이나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2-1호)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할 수 있도록 궁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하고 있는데 , 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 내년3월에 복학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복학할때까지는 실직상태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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