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6:12

안녕하세요 guyun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곳은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실직자 채용장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규모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채용장려금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yun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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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2월에 돈까스 전문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직원은 10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체인점도 운영할 생각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업자 구제의 일환으로 고용인의 보수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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