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18:21

안녕하세요 fire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혼등 사유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직장과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예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소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거예정일(결혼일)보다 1개월정도 앞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신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 조치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귀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ire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울 s 기업체에 다니던중 결혼을 앞둔 한달전...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결혼으로 인해서 그만둔건 아니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지방거주 결정으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구, 지금은 대구에 거주중입니다.
>
> 회사에도 퇴직 사유가 대구로 내려가 거주할 예정이기에 어쩔수 없이 그만둠을 얘기하였었습니다.
>
> 저로서도 어쩔수 없이 그만둘수 밖에 없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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